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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5월 25일 15:05

파행 넘긴 최저임금위 26일 재가동…‘도급제·인상률’ 두고 노사 줄다...

카드뉴스 **노사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이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했다. **도급제·인상률로 노사 간의 전방위 충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 주장... 경영계는 지급 능력의 한계 호소**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최종 고시일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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