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고객 충전금 4200억원대…100% 환불·규제는 '사각지대'
스타벅스 고객 충전금 4200억원대…100% 환불·규제는 '사각지대'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난해 말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탑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스탑벅스는 대규모 선불금을 보유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서는 빠져 있다.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을 본사 직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금융 제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과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 선불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전금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에 해당하는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선불금 규모가 커진 만큼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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