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빌라 시장]①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서울 빌라 80% 가입...
[쪼그라드는 빌라 시장]①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서울 빌라 80% 가입 불가 ‘비상’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1억3000만원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B빌라 전세를 얻으려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낀 월세로 틀었다. B빌라의 공시가격이 9000만원인 점이 걸림돌이었다.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고자 했는데, 이 보증은 전셋값이 공시가의 126%(담보인정비율 90% 적용)를 넘으면 들 수 없다. B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1340만원 이하여야 가입되는 셈이다. A씨는 결국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HUG의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이 현행 90%에서 70%로 낮아져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98% 이하 수준까지만 보증이 허용될 경우, 서울 빌라 10가구 중 8가구가 현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ㆍ여당이 고위험 전세 물건 배제를 이유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세보증 개편안이 실행됐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지며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증 문턱이 높아지면 임대인은 가입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금을 줄이되 그만큼 월세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집토스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집토스는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단위인 점을 고려해 재작년 거래분을 검토했으며, 공시가ㆍ면적ㆍ층 등의 정보가 정확한 가구만을 표본으로 삼았다. 또 공시가는 적용 가능한 최신 기준인 2025년 가격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보면 2024년 전세 거래가 이뤄진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 6만3210가구 중 5만349가구(79.6%)가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월세화가 필연적이다.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