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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5월 15일 18:03

[이슈 취재] 단열재업계 '건축법 개정안' 갑론을박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단열재업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외단열건축협회는 지하주차장 단열재 및 마감재 불연재료 의무화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협회 dealloc 그러나 기술적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양규 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은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역시 재료 규제 중심이 아닌 실질적 성능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하여, 내화건축자재협회는 전기차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개정안의 성능 중심 불연재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기단열재협의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 측은 실제 지하주차장 천장에 불연 마감재를 적용한 곳도 이미 있는 상황에 불연재 적용에 대한 우려 지적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재료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실질적 화재 안전 확보 보다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화재 안전은 재료 자체보다 시공 상태와 시스템 전체의 화재 거동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법 역시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상 불연 재료인 무기질 섬유계 단열재 적용 시 여러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우려 사항은 동일 단열성능 확보를 위해 단열재 두께 증가 필요, 건축비 약 15~20% 상승 가능성, 지하주차장 고습 환경에서 결로 및 수분 침투 발생 우려, 단열성능 저하 및 곰팡이 발생 가능성, 장기 사용 시 처짐 및 들뜸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꼽았다.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정책과 관련,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재검토 ▲사양 중심 보다 성능 중심의 화재 안전 규정 도입 ▲단열재와 마감재 단일 자재에 대한 기준보다 시스템 단위의 통합된 기준 마련 ▲유지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충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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